최저임금 법안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해
최저임금 법안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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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위원회 심의요청후 90일내 의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결정

<질 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입니다. 해마다 회사가 임금을 올려주는데 그 금액이 딱 최저임금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이달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세요.

<답 변>

많은 회사가 해마다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6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는 50세가 넘은 청소·시설관리 용역 노동자들과 그 밖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수천명이 절박한 목소리로 시위를 하지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해마다 8월 5일까지 다음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전에 노동부장관은 3월31일까지 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요,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요. 그래서 해마다 6월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오는 25일에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 날 최저임금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4000원했데 노동계에서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5150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가 최근 4916원으로 양보안을 냈고, 사용자단체는 3770원으로 삭감하자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줄곧 최저임금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삭감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국회에는 지난해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요.

주요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감액, 숙박·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 수습 노동자의 감액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안은 결국 최저임금을 구조적으로 삭감하자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손을 보겠다는 내용과 거의 다를 것이 없어서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왔다고 자성하면서 오는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하고, 노동자·서민을 보호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지요.

그런 마당에 우리의 이명박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만 더하는 제도들을 자꾸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부자가 서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문의 043-286-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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