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깃발 道公 움직였다
주민 안전깃발 道公 움직였다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9.06.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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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묶였던 옥천나들목 횡단보도 설치 결실
등하굣길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어 안전을 위협받던 옥천읍 문정리 경부고속도로 옥천나들목 입구에 마침내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노력에 관련법을 내세우며 횡단보도 불가를 고수해온 도로공사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

나들목과 옥천읍 시가지 도로가 교차하는 4거리에 인근 옥천고교 통학로까지 합쳐져 복잡한 5거리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곳은 고속도로로 분류돼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등하굣길 학생들이 질주하는 차량을 피해 7차로나 되는 도로를 무단 횡단해야 했으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이어졌다.

옥천고교와 학부모들은 수차례 한국도로공사 등에 횡단보도 설치 등 안전대책을 호소했지만 '고속국도(고속도로)는 자동차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출입할 수 없다'는 고속국도법 등에 가로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규정에 묶인 학생들의 위험천만한 도로횡단이 되풀이되자 주민들은 지난달 1일부터 노란색 깃발을 들고 학생들의 교통안전 도우미로 나서며 무언의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우미로 참여하는 주민이 늘어 학생들의 등·하교 때마다 노란 안전깃발들이 나들목 입구에서 펄럭이자 도로공사측도 마침내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옥천군이 특수한 도로 여건과 통학로 확보의 필요성 등을 들어 횡단보도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한 것도 한몫을 했다.

도로공사는 국토해양부에 문의를 한 끝에 마침내 옥천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좋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2일 나들목 입구 왕복 7차로의 도로를 막고 길이 25m, 폭 6m의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도로공사 영동지사 관계자는 "횡단보도 설치 구간이 차량의 고속도로 진·출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고속국도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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