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주지법·지검 청사 1년째 방치
옛 청주지법·지검 청사 1년째 방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5.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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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복 위원장 활용안 추궁… 남 시장 "현재 계획없다"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옛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청사가 빈 건물로 1년째 방치되고 있으나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이완복 도시건설위원장은 14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옛 법원·검찰청 부지와 건물의 활용계획, 공공기관 유치관련 청주시의 추진 성과, 공동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청원·청주 통합후 시청사나 공공청사로의 활용계획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남상우 청주시장은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이전 부지는 법원과 검찰의 소유로 현재 활용계획이 없다"며 "앞으로 도시발전 추이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입지 또는 교육, 문화, 체육 등 복합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토지소유자인 대법원장에게 서고활용계획은 지역 도심공동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처와 배려를 건의해 용도폐지된 뒤 지난 4월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남 시장은 또 "현재 시의 재정여건상 350억원 이상의 매입비용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매입이나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곳의 활용은 토지·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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