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통일단체회원 3명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통일단체회원 3명 구속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5.10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통일단체 회원 3명이 모두 구속됐다.

국가정보원 충북지부와 충북지방경찰청은 윤주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조직국장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의 장민경 집행위원장, 오순완 사무처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수년동안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게재 의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청주지법은 9일 오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