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골프장부지 법정비화 조짐
음성 골프장부지 법정비화 조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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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J사측 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서 수용
음성지역 골프장 부지를 놓고 벌어진 외국인 투자 법인과 국내 대기업의 한 계열사가 벌인 분쟁에서 음성군이 외국인 투자 법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탈락한 대기업 계열사가 군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정 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음성군은 생극면 차곡리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인 J사와 동부그룹 관계사인 D사가 제출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서'중 J사의 입안서를 받아들이겠다는 공문을 지난 1일 양측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J사와 D사가 낸 입안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J사의 입안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이 결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사 측 관계자는 "음성군이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는 이유로 J사의 입안서를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군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골프장 부지는 옛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J사와 D사가 음성군에 잇따라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J사는 2007년 12월에 300억원을 들여 차곡리 일대에 국유지를 포함한 117만5000여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짓겠다는 입안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사유지의 80%를 매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08년 2월 반려 처분을 당했다.

이 일대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했던 D사 역시 J사에 대한 군의 반려 처분이 있은 뒤 같은 국유지가 포함된 107만여에 대중골프장을 짓겠다는 내용의 입안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양측이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9월 D사의 입안서도 반려했다.

J사와 D사는 이 과정에서 군의 반려 처분에 불복해 각각 한 차례씩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첨예하게 맞서 군이 어느 쪽 입안서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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