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배기량이 1000㏄ 미만인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소형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의 기준에 맞춰 기존 1500㏄에서 1600㏄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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