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작업으로 인한 질병 산재처리 기준
같은 작업으로 인한 질병 산재처리 기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13 2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오랜 기간동안 반복작업 했다면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간주

조 광 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질 의>

저는 샴푸와 린스용기에다 인쇄를 하는 회사에 근무하다 얼마 전에 퇴사한 주부사원입니다. 저는 줄곧 같은 업종에서 근무를 해 왔는데요,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두 달 정도 쉬었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까지 근무했으나 또 두 달가량을 쉬고 또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후에 2009년도 최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모두 같은 업종의 회사이지요.

제가 이렇게 두 차례 퇴직을 하고 쉬었다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한 이유는 손목이 아파서 치료를 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한쪽 손목을 반복해서 쉼 없이 움직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 당연히 손목이 시큰거리지요. 그러더니 2007년도에 통증이 너무 심해져 물리치료를 받고 좀 괜찮아져서 다른 회사에 근무를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통증이 재발을 하였습니다. 또 쉬었다 마지막 회사에 갔는데 이제는 아예 손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절대 손목을 놀리면 안 되고 한동안은 치료만 받으라고 하더군요. 본인과 같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마지막 회사에 근무할 때는 손목이 너무 아프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부서로 배치해줄 것을 사장께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하기에 그러면 좀 쉬었다 다시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것도 허락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상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재해 노동자가 비슷한 업종에 해당하는 여러 직장을 근무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의 근무경력만 가지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업종의 모든 회사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님께서는 한쪽 손목을 계속 반복하여 움직이는 작업을 하게 돼서 그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갖게 됐는데 님의 근무경력을 보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뿐 아니라 모든 직장을 통틀어 1999년부터 같은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손목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을 해 왔다면 님께서 호소하시는 현재의 상병도 오랜 기간 동안 님이 수행해온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청구를 하시고요. 아울러 3년간 자비로 치료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는 만약 님께서 개인 질병으로 퇴직 직전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달리 회사로부터 배치전환이나 휴직을 허용 받지 못해 부득이 퇴직을 한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으므로 일단 그 결과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043-286-959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