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과 해고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과 해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4.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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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회사요구에 의한 재고용땐 정당한 이유 없이는 불가

조 광 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질 의>

본인은 한 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택시회사들이 똑같은 사정인데 우리 회사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까지라고 정하고는 있으나 이직률이 심하고 고령자들이 오히려 성실하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정년이 넘었어도 퇴직을 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정년이 넘은 지가 오래됐지만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 달라고 하여 60세가 되도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요, 근로계약기간이라는 것도 없지요. 회사에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62세, 63세 되신 분들도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본인이 인사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본인에게 큰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무단으로 횡단한 재해자의 잘못이 컸습니다. 회사는 그것을 이유로 본인에게 6개월짜리 근로계약기간을 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더니 본인이 부당하다며 거부를 하자 사고로는 해고를 시킬 수는 없지만 정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것이라면서 본인을 해고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해고의 사유가 이렇게 엄격한데도 실제 회사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는 경우가 너무나 자주 생깁니다.

님께서는 정년을 이미 넘기셨군요. 회사가 정년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미리 정해둔 정년일자가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끝나게 되지요. 보통 이럴때 회사가 계속 근무시킬 필요가 있다면 촉탁이라 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재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님께서는 그런 절차도 없고, 기간도 정한 바 없이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정년을 넘겼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켰다면 더 이상 회사는 정년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지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려면 이를테면 고령자이어서 현재의 건강상태가 도저히 택시업무를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해고될 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님의 큰 과실이 없는 사고는 해고의 이유가 되기 힘들다고 보이고요, 또한 회사가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정할 것을 요구하여 이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시키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사가 님을 해고한 것은 여러모로 보아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님께서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를 받고 다시 복직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043-286-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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