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복구 시스템마저도 위기(?)
재해조사·복구 시스템마저도 위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3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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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의 위기시대 위기관리론
이 재 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과 기후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국가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 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재해피해조사와 복구지원과 관련해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실적으로 담당부서 인력의 부족, 잦은 인사이동과 재난의 예측불가능성에 기초한 불규칙적 피해조사 업무 담당으로 인한 전문성의 부족, 그리고 조사요원의 능력 부족 현상이 있다.

둘째, 피해조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는데 이때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재난관련 업무들은 다른 중앙부처의 업무시달과는 달리 업무지시만 내려오고 재정적 지원은 부족하거나 없다는 지적들이 많다.

셋째, 실제 피해규모보다 증액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원상복구보다는 개량복구를 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산관행상 예산담당부서에서의 복구비용 감액 요구 등을 감안하여 실제 피해액보다 높게 산정하는 것이 실무에서의 실정인 셈이다.

넷째, 피해조사 완료 및 복구계획 수립은 재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다. 법정기한인 7일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짧음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다. 더불어 피해조사 인력의 부족으로 단순 피해의 집계에 치중하다 보니 복구계획 수립 등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는 언론과 상급기관에서도 복구계획보다는 사망자 수, 사망 원인, 침수피해 주택 수 등에만 관심이 있어 실무 담당자로서는 중요하지만 복구계획 등은 실제적으로 시간을 투자해 정교하게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즉 민·관·군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피해복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재해발생 시부터 피해복구 종료시점까지 모든 활동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조정관 임명에서부터 지원금 결재까지 프로그램별로 민·관이 적절한 업무에 배치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피해조사 및 복구체계 흐름은 재해보고에서 실시공사 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철저히 각종 지침에 따른다는 것이다.

현지의 재해 상황에 따라 3개월간의 기한 내에 재해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시간적 제약을 두지는 않지만 재해사정의 완료 후 사업비의 결정에서 공사의 실시 및 성공인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밀한 시간적 제약을 가지고 복구가 진행되며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될 소지를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반면 모든 결정과정이 지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신속한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나, 응급공사를 가응급 공사와 본응급 공사로 구분해 복구를 실시하는 점이나 3~4년에 걸친 개량복구사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초년도에 전체공정의 평균 85%는 완료하도록 하여 최소한 다음 해에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다. 즉 신속을 가해야 하는 곳에는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객관적 합리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겸비한 복구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제 적어도 재해조사나 복구를 하는데 있어 빨리빨리만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도 바꾸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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