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174회 군의회 임시회에 부읍·면장제 부활을 골자로 한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기함양 및 종합행정이라는 읍·면 행정의 특성상 읍·면장 출장과 현장 행정 처리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내부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직무대행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읍·면장제가 부활할 경우 읍·면사무소의 부읍장과 부면장(6급)은 기존 읍·면사무소의 총무담당도 겸임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충북 중부권인 증평군과 진천, 음성군은 이미 부읍·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