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공동체성을 되찾아야 할때다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되찾아야 할때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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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칼럼
이순희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

경기가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사상최대라는데 암울한 소식들이 지면을 장식하기에 요사이 신문은 너무 무겁다.

자주 거론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근래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적장애(정신지체)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의 소견에서 표준이하의 지적기능(IQ70이하)과 동시에 그와 연관된 적응성,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적응기술영역들 즉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기술, 지역사회활동,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습효과, 여가, 직업기술의 영역 등에서 존재하며 18세 이전에 발생한다' 고 되어 있다.

지적기능이란 타고난 자질과 환경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의 총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적기능과 사회적응기술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은 특수교육, 사회적응 훈련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주위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만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인 것이다. 즉 장애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똑같이 보장받아야 한다.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악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도된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그 실태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동거하던 10대 청소년 4명에게 감금 및 폭행을 당하다 끝내 숨진 10대 지적장애 소녀, 혼자 귀가하는 24세 지적장애 여성을 이웃집 아저씨가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 성폭행한 사례, 불쌍하다고 돌보아주는 척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이웃집 노인, 그런 내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동네 시끄러워진다고 모른 척하는 이웃주민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적장애여성의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가정 내에서조차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전국 14개 지역여성장애인을 설문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여성장애인이 가정폭력을 경험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54.4%로 가장 높았고, 언어적 폭력 44.8%, 성적폭력 32.4%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가해자로는 배우자로 응답한 사람이 31.5%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24.8%, 어머니 13.1%, 형제자매 12.2%에게서도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중적인 고통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국 212곳의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장애아동 친족 성폭력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원회' 활동 성과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7년여동안 성추행·성폭행한 친족들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하였다.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터닝포인트로 기록될 것이다. 14세기 백년전쟁 당시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프랑스 도시 칼레, 칼레와 칼레시민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나선 여섯명의 시민대표들-부자, 시장, 상인, 법률가 등-그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불리게 되었다.

작금의 현실은 잃어버린 우리의 공동체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회적 약자이며 도움이 필요한 지적여성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때다. 우리의 이웃사랑이 행동으로 실천될 때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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