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날에 생각해보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물의 날에 생각해보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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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칼럼
박정순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봄풀의 기지개가 시작된 들판은 요즘 하루가 다르게 봄기운이 물씬거린다.

조잘거리는 실개천의 봄 소식을 들으며 산수유나무가 정지된 폭죽처럼 노랗게 꽃망울을 터트린 지난 주말은 제17회 맞은 세계 물의 날이었다. 물의 날은 인간 삶의 절대적인 조건인 물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유엔총회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남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입법예고는 물 부족 국가라는 UN의 경고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돼 최근 관련지역의 예민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제)는 일정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허용 총량)를 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총제는 배출시설 관리방법인 농도규제로는 더는 수질개선이 어려워 단위유역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담당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수질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삶을 유도하기 위한 과학적인 수질관리 기법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하천의 중·하류를 따라 인구가 형성되었고 도심지역에는 현재 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돼 현재까지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공장폐수나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과 같은 점 오염원 위주의 관리체계에서 도로 유휴지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의 오염비중 증가로 인하여 오염물질의 총량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오총제는 유역관리를 통한 수질개선 목적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개발이라는 모순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때문에 수질개선을 강조하는 중앙정부와 지역개발 저해를 우려하는 지방정부들의 입장과 갈등이 혼돈을 빚고 있다.

제천시는 그동안 점 오염원의 주 삭감요인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청정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고도처리시설을 완료하고 시행 중인 가운데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산림과 농경지가 대부분인 제천지역으로서는 비점오염원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평소의 생활조차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수질오염 총량제의 목표수질 원칙은 과거 3년 평균수질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현재 저개발지역에서는 신규할당량을 만들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해당 지역은 개발을 제한받으면서도 차등 적용이나 인센티브도 없고, 기존 오염배출자 즉 수도권은 규제완화 등 기득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현재도 수도권의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청정지역'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직접적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제천과 같은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중적 규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 대부분의 식수로 사용되는 한강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미 여러 제한적 요소를 감내해 온 남한강수계 상류지역으로서는 불합리한 법률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용어들이 대부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 우리 지역의 예민한 문제이면서도 정작 일반시민의 이해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우리 지역과 남한강유역의 수질관리목표와 관리계획들을 이해하기 쉽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물 절약실천, 재활용실천 등 하천의 건전성 유지에 시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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