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의류판매 사이트 2개를 개설하고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낸 후 모두 890여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다 물량이 떨어졌는데도 돈이 입금되는 것에서 착안해 컴퓨터 전문가와 서버 관리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가 유명상표 의류를 할인판매한다는 광고에 현혹된 어린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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