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변 등 설치… 위탁업체 부당이득
증평군은 수년전부터 군청민원실 도로변(14면), 터미널 앞 도로변(2면), KT 앞 도로변(3면), 새마을금고 앞 도로변(3면) 등 지면주차장을 불법으로 설치 증평군장애인협회와 대한적십자증평수인안정봉사회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면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32조 3항과 5항에 의거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과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는 지면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증평군이 이를 묵인하고 있어 증평군장애인협회와 대한적십자증평수인안정봉사회에서 수년간 1000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평읍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야 할 군에서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일반 주민들이 법 규정을 잘모르고 있는 것을 악용해 군이 불법을 저질러가며 주차요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관계기관을 맹비난했다.
증평군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군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주차대수에 따라 낙찰을 받아 위탁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불법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증평수인안정봉사회 관계자는 "군에서 매년 주차관리 입찰을 공고, 낙찰을 받으면 일정금액의 위탁금을 군에 지급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증평군 관계자는 "수년전에 이같은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아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증평군장애인협회와 연 600여만원(지면주차장 44곳)과 대한적십자증평수인안정봉사회 연 730여만원(지면주차장 35곳)을 받고 위탁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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