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개公 정년준수하라"
"충남도개公 정년준수하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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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곳 감사결과 통보
감사원은 9일 오전 대구·대전·광주·부산·충북·충남·전남 등 7개 지역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도시공사 외 6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충남도개발공사가 직원의 정년을 관리직은 60세, 일반직원은 57세로 운용하도록 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 지침'을 어기고 직원의 정년을 1급에서 3급 직원은 62세로, 4급 이하 직원은 60세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며, 정년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충북개발공사가 정원 50명 이하의 공사는 상임이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관리이사와 사업이사 1명씩을 운용하고 있고, 부산도시공사가 경력 1년 2개월의 지원자를 영업업무 4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임시직 다급에 채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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