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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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조선회사 신청 승인
법원이 태안유류피해를 일으켰던 유조선의 회사 허베이스피리트호사가 제기한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허베이스피리트측은 배상책임제한 결정을 받기 위해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측 변호인단은 유류피해와 직접적인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9일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에 대한 민사소송과 관련 "물적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해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한채권의 신고기간을 올 5월8일 오후 2시까지로 하고,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을 올 6월 5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313호 법정"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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