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의원징계 파문 확산
홍성군의회 의원징계 파문 확산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9.02.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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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원 의원, 원인무효 訴 제기·공개토론도 제안
속보=홍성군의회 이두원 의원이 광천읍에 추진 중인 한우먹거리타운 재검토를 주장한 이유로 지난달 30일 품위유지위반 및 적법 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군의회로부터 10일의 출석정지 징계(본보 2월23일자 16면 보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 대전지방법원에 회기 중 출석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의원은 "이번 징계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 회피한 것이며 그냥 넘어갈 경우 잘못된 홍성군 의정 역사가 된다. 향후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명확한 법률적 판단으로 원고의 의견이 받아질 경우 명예를 회복하고 군의회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소송의 변을 밝혔다.

홍성군 홍성읍 법률전문가 김모씨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유형은 다르지만 서울시 모 구의회에서 이보다 수위가 높은 소송에서 모 의원이 승소한 판례를 보더라도 이 의원의 승소 가능성은 높다. 군의회가 패소할 경우 항소 대상 여부는 검토해 봐야 되지만 약 2개월 안에 판결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홍성군의회의 의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설명하는 A4 용지 4매의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회피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군 관계자 및 일부 군 의원은 "이두원 의원이 주장했던 광천 새우젓 특화단지 내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은 본예산이 집행되기 전 하루빨리 재검토돼야 한다며 사업에 대한 모든 결정이 됐어도 지역경제에 역행이 된다면 취소돼야 되며 홍성군과 의회에서 끝까지 밀고 나갈 경우 100억원이 넘는 예산낭비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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