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무서워"… 과태료 징수율 '껑충'
"가산금 무서워"… 과태료 징수율 '껑충'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9.02.04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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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 신장…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성과

서산시의 과태료 징수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주민홍보가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4327건에 3억8000만원 부과 중 1923건 1억6000만원을 징수했으나, 법 시행 후인 지난해 하반기 4668건 3억5000만원 부과에 2498건 2억2000만원을 징수해 건수와 징수율이 각각 10%와 20%씩 신장됐다.

이에 대해 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으로 과태료에 대한 경감혜택과 중·가산금 제도의 도입으로 과태료 관리가 강화됨은 물론 관계 공무원의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주민들의 납부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범위 내에서 감경혜택을 받는 반면에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5%가 붙고 이후 매달 1.2%씩 60개월간 과태료 중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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