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는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영세 법인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등은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기업을 위한 지방세 제도 안내 홍보물 제작과 순회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최근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비과세 감면법인, 5년 이상 장기 미조사 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다.
천안시는 지난해 총 2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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