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에도 빛난 고충처리
퇴근후에도 빛난 고충처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2.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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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지역건설업체 기성금 청구 처리 '화제'
종무식 후 조기퇴근했던 공무원들이 지역건설업체의 고충을 접수하고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업무처리로 해당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청주시 회계과, 청소행정과, 세정과와 농협 청주시청출장소 직원들.

청주시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인 삼보·인성·창성종합건설 컨소시엄 관계자가 4차 기성금(공사진척률에 따른 중간 정산) 청구를 위해 서류를 가지고 시 회계과를 찾은 시점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4시쯤.

이날은 시청 종무식이 있던 날로 대부분의 직원들은 오후 3시쯤 퇴근한 시점이었다.

마침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영철 회계과장은 컨소시엄 관계자로부터 이날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일부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사항인 실적신고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퇴근했던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불러들이는 한편 공사발주와 공사비집행 부서인 청소행정과와 세정과에 긴급한 사정을 알리고 협조요청을 했다.

이렇게 4시30분쯤 다시 출근한 3개과 직원들은 각자의 맡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창구업무를 마감했던 농협 청주시청출장소에 이같은 사정을 전한 뒤 5시50분쯤 기성금 119억원을 해당업체들에 송금했다. 단 10분만 늦었어도 농협전산시스템의 업무마감으로 송금이 불가능했던 긴급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컨소시엄 관계자가 뒤늦게 기성금을 청구한 것은 자금여력이 충분한 청주시광역쓰레기소각장 시공사인 GS건설이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의 실적신고를 고려하지 않고 1월2일 기성금을 받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건설업체의 실적신고는 건설업 면허 등록시 자본금과 매년 12월31일 기준 자본금을 비교해 잔액이 등록시보다 낮을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등에서 해당 건설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최하 면허정지 6개월에서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양승례 삼보종합건설 전무는 "건설업에 종사한 지 30여년이 됐지만 공무원들이 지역건설업체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이같이 열심히 하는 사례를 처음 봤다"며 "해당 공무원들 덕분에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실적신고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됐다"고 칭찬했다.

김영철 회계과장은 "공무원으로서 할일을 했을 뿐"이라며 "다만 이같은 노력이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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