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농협 선거부정 5명 입건
제천농협 선거부정 5명 입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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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협법 위반 혐의… 검찰에 사건지휘 건의
제천농협 조합장선거 선거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제천경찰서는 A조합장 등 5명을 농협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사건지휘를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경찰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르면 금주 중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제천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실시된 압수수색 대상 임직원 8명 중 5명으로, 조합장과 상임이사 2명, 간부 2명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제13대 제천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업무에 관여하거나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A조합장은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신규조합원 교육 등에서 장시간 특강을 하는 등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농협법은 농협 임직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도 인쇄물, 전화, 컴퓨터통신 등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고기)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돌렸다는 선관위의 고발내용은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휘를 받는대로 사건기록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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