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과태료 체납차량 다음달부터 강제징수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 다음달부터 강제징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1.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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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상설추적반 구성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이춘성)은 다음달 1일부터 교통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강제 징수에 나선다.

경찰은 지난해 말까지 체납된 교통 과태료가 지난 2007년 같은 기간보다 78억원이 증가한 431억원(80여만건)에 달해 강제 징수키로 했다.

경찰은 11개 경찰서별로 상설 징수추적반을 구성했다. 추적반은 고액 체납 차량 리스트를 작성해 소재를 파악한 후 납부 독촉 및 월 2회 이상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대상은 체납된 과태료가 10건 이상, 5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다.

하지만 경찰은 영세서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10건 이상, 50만원 이상 체납자라도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을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유예키로 했다. 또 희망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허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고액 체납차량 75대를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해 83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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