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역 농협조합장 불법선거 의혹
공주지역 농협조합장 불법선거 의혹
  • 오정환 기자
  • 승인 2009.01.29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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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장에 전달… 선관위 정보 입수
최근 공주지역 농협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기간을 이용, 불법선거운동으로 보이는 선물기부행위가 충남도 선관위에 인지돼 확인에 나서는 한편 향후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공주시 OO면에 소재한 G농협 P조합장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5일 각 마을회관에 소머리를 제공했으며, 계룡농협 대의원들과 이사들은 물론 31개리 마을별 부녀회장들에게도 배즙을 선물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동안에 걸쳐 확인을 해 보았다는 것.

현재 충남도 선관위는 지역마을회관 등에 소머리를 건넨 경위에 대해 관계자들을 만나 확인을 하는 한편, 배즙을 선물 받았다는 증인들을 상당부분 확보한 상태이며 증거물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 임기 만료일인 180일전에 선관위에 위탁해야 선거관리는 물론 단속업무를 볼 수 있으나 180일이 되지 않아 지금은 확인만이 가능하다"며 "P조합장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 사비를 들여 소머리와 배즙을 제공했는지 농협이사회를 거친 직무상의 행위인지에 대해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들을 종합해 볼때 선거운동방법외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법률검토 후 수사의뢰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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