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설 물가 안정대책 유도
괴산군 설 물가 안정대책 유도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9.01.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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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원산지 허위 표시 등 특별점검
괴산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대책을 유도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설 명절을 전·후해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요금, 가격표시 미이행,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품목에 대해 단속과 함께 물가안정 특별 점검을 실시중이다.

군은 이를 위해 상거래질서반, 개인서비스반, 농산물반, 축·수산물반 등 4개반 18명의 지도점검반을 구성했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은 쌀, 사과, 배, 감귤, 밤, 무, 배추, 대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명태, 갈치, 오징어, 고등어 등 농·수·축산물 17종이다.

또 이용료와 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도 각종 홍보 등을 강화해 기습인상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군은 이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가하는 내고장 특산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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