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2월 국회 처리는 무리"
"언론법 2월 국회 처리는 무리"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9.01.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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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의원 충북 방문… "여론독점 예방 장치 필요"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신문법·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리라고 강조했다. 언론관계법안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민주당 등 3개 교섭단체와 '2월 임시국회 협의처리 노력'이 기존 방침이어서 '무리'라는 언급은 처음이다.

원 의원은 이날 청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은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밀어 붙일 수도 있으나, 외부 다수(국민여론)의 지지와 사회공론이 무르익기 전에 강행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원칙적으로 신문·방송의 벽을 터서 경영을 허용해야 하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신성장동력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은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화방송 민영화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굳이 개편으로 가야 한다면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개편해 실질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중견기업 컨소시엄 형태의 민영화 방안을 통해 여론 독점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특히 "지역신문과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선에서 할지는 향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를 줄인 것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현재의 법안 추진은 특정언론을 일부기업과 일부신문에 인위적으로 할당하는 듯 의심을 받는 정책은 정치적 목적이나 방송산업을 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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