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대전시의회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김태훈 대전시의회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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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7일 대전시의회 김태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재판부(재판장 김상일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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