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7일 대전시의회 김태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재판부(재판장 김상일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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