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수술 돌입… 충북지역 촉각
농협 대수술 돌입… 충북지역 촉각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9.01.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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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임기·인사·집행권 대폭 축소
농협이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고강도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선 지역농협들도 향후 개혁 범위와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 상당수 지역농협들이 4년 임기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농협개혁이 일선 조합장 선출이나 권한변화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원과 임금삭감, 조합통폐합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 주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비롯한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회장 임기 단임제'와 '인사추천위원회'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이는 회장이 갖고 있는 전무이사와 사업부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 추천권 포기를 뜻한다.

또 중앙회 감사기구는 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을 추천토록 하고 감사위원의 이사 겸직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현재 직선제인 중앙회장 선출방법도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 조합장과 임직원 연봉을 10% 줄이고 2010년까지 상위직급 1000명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지역 조합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댔다. 경영상태가 취약한 조합에 대해서는 자율합병을 유도하는 한편 생산성에 비례해 조합별로 급여를 조정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0개가 넘는 지역조합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대규모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조합 통폐합 작업은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농협의 개혁방안은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 방안을 대폭 수용한 결과라는 게 농협 안팎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오는 2월 예정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일선 조합장들의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지난 88년부터 실시된 직선제 조합장선거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또 향후 법개정을 보아야겠지만 중앙회장의 이날 발표에서 드러났듯이 일선 조합장들의 권한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조합인사권이나 각종 집행권은 상임이사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당장 올해 예정된 조합장 선거부터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한편 충북지역의 경우 올해 73개 조합 중 25개 조합이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안에 대해 충북지역 일선 조합장들은 농협은 정부 산하 단체가 아니며 중앙회장이 스스로 자율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등 반발조짐도 보이고 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를 주 내용으로 한 고강도 개혁은 일선 조합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개정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선거제도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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