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화폐 교환 줄었다
훼손된 화폐 교환 줄었다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01.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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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난해 3442만원으로 2007년보다 33%
충북지역에서 불에 타거나 습기로 인해 손상된 지폐(소손권)를 새 돈으로 바꿔 준 금액이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은 지난해 손상돼 사용할 수 없게 된 돈을 새 돈으로 바꿔 준 실적은 모두 487건, 3442만원으로 2007년 549건, 5148만원보다 건수는 11.3%, 금액은 33.1% 각각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1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7만1000원으로 2007년보다 줄었고, 100만원이상의 거액 소손권 교환은 4건이다.

소손권 발생사유로는 세탁에 의한 훼손이 40.2%(1383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에 의한 소실 27.4%(941만5000원), 장판밑 보관 등에 따른 습기에 의한 훼손 27.4%(907만2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권종별로는 1만원권 266건(3208만원), 5000원권 79건(97만5000원), 1000원권 146건(136만9000원) 등이다.

이색 교환사례로는 청주시 상당구 A씨는 화재로 인해 일부가 재로 변형된 돈을 가지고 한국은행을 방문해 소손권 판정을 받아 232만원을 수령했으며, 충남 연기군에 사는 B씨는 3년전 월급으로 받은 100만원을 장판 밑에 보관한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사를 하면서 장판밑에 심하게 눌러 붙은 돈을 발견해 새돈과 교환했다.

또 제지공장 직원 C씨는 지난해 3월 폐지 재활용 과정에서 98만원을 발견해 이를 교환하기도 했다.

손상화폐 교환기준은 지폐의 경우 앞뒷면을 모두 갖추고 면적이 3/4이상인 것은 액면금액의 전액, 남은 면적이 2/5이상인 것은 반액으로 교환되며, 동전은 모양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액면금액으로 교환된다.

불에 탄 지폐는 재 보존상태에 따라 최대 전액 교환이 가능한 만큼 재가 원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며, 습기 등으로 훼손된 경우도 식별 가능 크기에 따라 교환액이 달라지므로 찢겨진 부분을 보관해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소손권의 경우 남아있는 면적 등에 따라 교환금액이 달라진다"며 "돈을 장판밑 또는 땅속 등 습기가 많은 곳이나 천정, 전자레인지 등 훼손되기 쉬운 곳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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