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의장 사퇴… 보선 '갑론을박'
천안시의회 의장 사퇴… 보선 '갑론을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06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용 5억원 예상 "예산낭비"-"정상화 필요" 팽팽
충남 천안시의회가 송건섭 전 의장의 의원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송 전 의장의 의장직 사임과 의원직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 여부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의장직 사임에 따른 신임 의장 선출 안건은 공감한 반면, 의원직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 여부를 둘러싸고 의회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 처리여부에 의견 차이를 보이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전 의장의 사퇴시점이 오는 2010년 동시지방선거를 1년3개월 남긴 시점에서 보궐선거에 따른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정상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날 장기수 의원은 "시의원 보궐선거로 5억원 상당의 예상비용 소모가 예상된다"며 "의원 개인별로 검토를 거쳐 12일 개회되는 정례회에서 새로운 의장을 선임해 신임 의장단 결정에 따라 전 의장의 의원직 사직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하지만 유평위 의원은 "시의원들 간 갈등을 만들지 말고 권한대행이 바로 처리하는 것이 전 의장에 대한 예우라고 판단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전종한 의원도 "의원직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 여부는 의회 뿐만아니라 시민과 행정부 등이 모두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의회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바로 의원 사직에 따른 결정으로 의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송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일신상의 이유로 의장 사임서와 의원 사직서를 천안시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보궐선거의 경우 사퇴로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거나 선거구 시의원 절반이상이 궐위된 경우 시의회와 자치단체, 선관위가 합의하면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