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일시납부땐 10% 할인
자동차세 일시납부땐 10% 할인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9.01.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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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연납제도 홍보… 이달말까지 신청
연기군이 1월 중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3월, 6월, 9월에도 가능)에 일시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 차량(신차)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지만 1월 중에 연납하게 되면 46만원이 부과되어 5만2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041-861-2394)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에 연납을 신청한 사람은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우편 발송되므로 새로이 신청할 필요가 없고 전화신청은 우편발송기간을 고려하여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였더라도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내역은 효력이 상실되며 가산금은 붙지 않고 추후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한편 연기군에는 지난해까지 2092건에 4억8300만원이 연납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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