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 법률 재검토
최저임금법 일부 법률 재검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0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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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견서 국회의장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5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규정들이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 확대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 및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은 각 지역의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인력이 집중되고 낮은 지역에는 노동인력 공동화현상을 유발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인력 이동이 용이한 지리적 환경에선 적절치 않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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