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해당지역 마을회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로명 부여구간이 표시된 도면과 도로명 부여조서 등을 각 이장을 통해 마을에 전달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관련자료를 열람한 후 도로명, 도로구간, 도로명 유래 등이 실제와 다르게 부여된 경우 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해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새 주소가 부여된 도로명과 관련해 제출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대한 의견은 현장 확인 후 심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새 주소는 2011년까지 현재 주소와 병행 사용되며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로 전환돼 주민등록 등 모든 공적장부에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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