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 업주 등 소방안전 교육
노래방·PC방 업주 등 소방안전 교육
  • 오정환 기자
  • 승인 2008.12.15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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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오는 22일
공주소방서(서장 정문호)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신관119안전센터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업주를 대리해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이며 타 지역 대상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가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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