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8.12.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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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24억2700만원 부과… 우편발송·홍보
연기군이 2008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24억2700만원(자동차세 18억7200만원, 지방교육세 5억5500만원)에 대해 개별 우편발송·고지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홍보에 돌입했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보유기간만큼 과세하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 된 차부터 5∼50%까지 경감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차(제1기분에 포함)를 비롯해 비과세·감면대상자와 1, 3, 6, 9월 연세액 일시납부한 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농협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www.wetax.go.kr),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한, 현대, 삼성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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