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해명 책임회피 불과 … 현금예치 이행"
"시 해명 책임회피 불과 … 현금예치 이행"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12.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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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충북도당 "임대주택법 매월 적립 규정"
진보신당 충북도당은 9일 부영건설이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국민주택채권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했다는 청주시의 해명은 책임을 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현금예치 규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충북도당은 이날 발표한 반박 성명을 통해 "임대주택법시행령에는 충당금을 매월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고 "부영은 채권예치 후 위헌청구소송을 통해 언제라도 회수 가능한 방법을 택했고, 청주시는 이를 묵인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행위는 법적의무를 회피하며 돈벌이에 급급한 비도덕적인 기업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며 "청주시의 해명자료 역시 지난 9월 헌재 합헌 결정 이후에도 현금화 노력을 하지않은 것으로 스스로 토로한 것인만큼 즉각 충당금을 현금화해 예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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