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
계약직도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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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직원이 아니라고 해도 회사에 위촉돼 정상적인 업무를 봤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회사에 위촉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김모씨(47)등 26명이 모 카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업무 처리 상황을 즉시 통고받는 등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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