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실업급여 신고기간 운영
부정실업급여 신고기간 운영
  • 송용완 기자
  • 승인 2008.10.08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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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천안지청 이달말까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은 이번달 말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는 부정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팀(041-620-7420/7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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