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사채설 진원지 수사 '난항'
최진실 사채설 진원지 수사 '난항'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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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진실씨 사채설의 근원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중간 유포자 D씨의 컴퓨터 및 증권가 M 메신저 서버에서 증거물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유포자 추적 수사가 난관에 부딪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초 게시자 A씨의 메신저 등록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사채설의 진원지를 밝히는 한편 중간 유포자를 찾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전날 A를 재소환한 데 이어 이날 D씨를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메신저 서버 저장용량이 18기가로 제한돼 있어 개인의 대화 및 쪽지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고, D씨 개인 계정에도 사채설 유통 시기에 주고받은 쪽지가 남아 있지 않아 경찰 수사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메신저에서 개인 계정에 저장할 수 있는 쪽지 건수는 150통으로 증권업체 직원들이 하루 평균 500여통의 쪽지를 주고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쪽지 보존 기간은 반나절 정도다. 경찰은 '최진실 사채설'은 지난달 18일 낮부터 이 메신저를 통해 유포돼 당시 쪽지 기록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18일 쪽지 교환 시점 부근에 A씨 메신저에 접속한 사람을 전원 수사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나 메신저 서버는 최종 접속 기록만 남는 한계에 부딪혀 포기한 상태다.

경찰은 대신 A씨가 증권가 선후배 등을 묶어 '친목회' 이름으로 지정한 '그룹'에 포함된 대상자(100여명) 중 접속 빈도가 높은 사용자를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경찰은 "증권가에서 각종 사설정보업체발 루머를 교환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와 결부돼 있다고 해서 위법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엄단 방침을 천명했다.

한편 A씨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고인이 된 최씨가 A씨를 고소한 직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사채설을 인터넷에 처음 올린 유포자인 사실은 확인됐다"며 "증거 확보 등 기소 요건을 갖춘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사채설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도 고소인(최진실)의 주장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피의자(A씨)에게 사채설이 '믿을 만한 정보'였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법리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A씨가 항간에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경찰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있으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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