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 지인 돈 빼돌려
투자 명목 지인 돈 빼돌려
  • 송용완 기자
  • 승인 2008.10.06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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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경찰서는 5일 부족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린 모 보험사 직원 김모씨(29)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28일부터 7월1일까지 자신이 보험사 손해사정인 점을 이용해 친구 등 주변인들에게 "교통사고 차량을 싼값에 사들여 되팔면 큰 이익이 생기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속여 모두 28회에 걸쳐 1억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 나서 피해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독촉하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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