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직 충남교육감 소환조사
오제직 충남교육감 소환조사
  • 송용완 기자
  • 승인 2008.10.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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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명계좌·뇌물공여자 진술확보
수억대 거래흔적 등 밤샘 집중추궁

참고인서 피의자로 전격 신분 전환

검찰이 오제직 충남교육감의 비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고 1일 오 교육감(68)과 부인 M씨(67)를 함께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재순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은 1일 오후 충남교육청 인사 및 선거 부정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오 교육감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20여개의 은행 계좌를 확보해 오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청장은 "발견된 차명 계좌와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오 교육감이 검찰 출두 당시 참고인에서 오후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상태"라며 "당사자와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2일까지 조사를 계속해 사실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조사는 인사비리와 관련된 뇌물 수수여부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며 "해외에 있는 (오 교육감의) 아들 명의의 차명계좌 10여개와 부인의 친구와 친척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서 수억원대의 거래 흔적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들 명의의 계좌는 오 교육감의 재산신고 때 누락된 부분이며 3∼4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대의 거래 흔적이 발견돼 이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검찰이 심야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차명계좌 부분 등 오 교육감과 부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 하나하나씩 케물어야 할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2일 낮까지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밤샘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오 교육감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중간에 검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제직 교육감 부인 문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도중 의사가 다녀가기도 했다.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이 1일 인사청탁 뇌물비리와 일부 교직원들의 충남도교육감 선거개입 등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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