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직 상실刑 항소심서 징역1년 선고
김종률 의원직 상실刑 항소심서 징역1년 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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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이전사업 관련 … 추징금도 1억
"정권 바뀌자 무죄가 중형으로" 반발

국회 김종률 의원(민주당·증평 괴산 음성 진천·사진)이 단국대 이전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 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일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A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단국대와의 관계에 비춰 사회상규와 신의원칙에 반한다"며 A사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취득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이고, 사업 내용과 규모도 피고인과 신뢰관계였던 단국대에 중요한 사업이었던 점, 학교시설 이전이라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이 B사로부터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단국대와 피고인의 지위와 관련해 임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이었던 2003년 12월 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 A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같은해 7월 B사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의원과 민주당은 "1심에서 무죄 판결한 사건이 정권이 바뀌자 중형으로 선고됐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1심에서 명료하게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이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도 특별히 쟁점이 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항소심에서는 검찰에 불리한 증거자료만 나왔고, 사업당사자가 청탁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며 "부당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맞서 최일선에서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싸워 왔다"며 "1심에서 무죄판결한 사건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징역 1년 형이라는 중형으로 바뀐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부당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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