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미분양 주택 4차 매입
주공 미분양 주택 4차 매입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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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4차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입 대상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매입신청일 현재 준공된 미분양 주택이거나. 매입신청일 현재 미준공이지만 올해 말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는 주택이다.

매입 신청이 이뤄진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및 임대주택 수요평가 등을 거쳐 매입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감정평가 및 가격협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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