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관광시설 지원조례 입법예고
천안 관광시설 지원조례 입법예고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8.09.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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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지역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관광 시설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 민간관광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조례안은 민간 관광 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민간 관광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과 개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관광 관련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시는 이들 민간 관광 시설에 대해 홍보. 관광해설 지원. 관광자료 및 관광정보 제공. 시티투어 대상지 선정. 시립 예술단의 공연 행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주고 진입로를 정비해주거나 이정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안이 확정되며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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