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관내에서 지난 1일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전자발찌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 6월1일께 이모양(14)에게 친구와 함께 투숙할 수 있는 여관방을 잡아준다고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5월께부터 7월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는 당시 조카 이모군(17)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된 친구들에게 접근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가운데 청주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결과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미 성폭력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12년을 복역하고 2006년 7월께 출소한 뒤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이 선고되면 출소후 발목에 전자발찌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외출때 휴대전화처럼 생긴 단말기를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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