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수배 들통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수배 들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9.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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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운전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 교통법규 위반혐의로 단속됐다가 수배사실까지 들통났다.

2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5분께 북부서 교통지도계 고모 경사(43)가 북구 오치동 오치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A씨(57.여)를 단속했다.

A씨는 고 경사 등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선처를 호소하며 무조건 출발하려하자 신분 조회를 실시했다.

조회 결과, A씨가 지난 4월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절도혐의로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한 뒤 광산서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에 대해 지도만 한다고 설명했으나 계속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수배사실을 최종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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