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8일 공무원 대출 서류를 위조한 충주의 모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35)와 위조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장모씨(42·여)등 3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과 지난달 초 두 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경모씨(30)의 소개로 만난 장씨의 이름으로 재직증명서와 융자신청서 등 가짜 공무원 대출서류를 꾸며준 뒤 금융기관에 제출해 6600만원을 받게 해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5일쯤 경씨의 소개로 황모씨(33)를 만난 뒤 황씨의 이름으로 허위 서류를 꾸민 뒤 금융기관에 제출, 6000만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황씨가 대출받은 6600만원의 15%인 985만원을 받아 이중 250만원을 소개비조로 경씨에게 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수년전부터 경씨와 도박판을 전전하며 지난해 이혼하는 등 가정적,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위조한 학교직인 등을 갖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의 한 학부모는 "충북 교육을 이끌어갈 교사가 공문서 위조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척 놀랐다"며 "학생들의 범죄보다 교사들의 범죄를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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