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8.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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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의원 "최선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
이정희 의원 "미국에 특혜 주는 법" 비난

여야간 첨예한 논쟁을 불려일으켰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3석 중 찬성 152표, 반대 12표, 기권 19표로 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법안 찬성 토론을 통해 "최악의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를 방치할 수 없어 특위위원들이 조문 한 글자, 한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며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협상의 결과"라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라고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문제를 '국회의 사전심의'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통제할 수 있게 했다"며 "현재도 30개월령 이상은 반입이 불가하고 수입을 허용할 경우 그 전제조건인 국민신뢰 회복판단을 행정부가 아닌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 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의는 법적구속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사전심의를 말하며 심의절차는 표결을 거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법안 처리 반대 토론을 통해 "미국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비난했다.

이 의원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기로 한 것과 관련,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가 (한국)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수출한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수입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국회가 '심의'라는 것으로 정부의 수입허용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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