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방세 과세입법 불당긴다
화력발전 지방세 과세입법 불당긴다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8.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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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행안부 등 설득·공조 활동 추진
충남도는 18대 국회출범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 오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위해 전국 화력발전 소재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화력발전 소재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는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과세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하고 화력발전 주변지역은 물론 송전탑, 송전선 등으로 그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환경오염 발생에 따른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전력소비세를 덴마크, 핀란드 등은 전력소비세와 환경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해 지역출신 및 화력발전 소재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세 과세의 당위성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한전 등에게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개발에 동참토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5일 한나라당 당직자 충남도 방문시 이완구 도지사가 직접 과세입법 건의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한편 지난 7. 24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화력발전 과세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류근찬·변웅전(충남), 이학재(인천), 여상규(경남) 의원이 공동으로 8월중 입법발의를 위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서명발의 협조문을 보냈다.

앞으로 충남도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해 행전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전국 화력발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와 적극적인 공조와 함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 국회 입법지원 부서방문 협조설득 등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 과세입법이 국회를 통과해 1㎾당 0.5원의 지역개발세가 부과될 경우 600억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도내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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