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택시 총량제 도입 추진
지역별 택시 총량제 도입 추진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8.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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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감차 등 골자
붕괴직전의 택시운송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택시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하고 초과대수에 대해서는 감차를 추진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산업진흥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이시종 의원(충북 충주·사진)과 민주당에 따르면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택시운송산업진흥특별법(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4일 법안을 공개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택시 지역별총량제를 실시하고, 총량을 넘어서는 과잉택시를 감차하되 폐차에 따른 정부보조 및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친환경차량 도입에 대한 정부보조,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석유판매부과금 면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전액 감면 등 각종 세부담 경감조치를 담고 있으며,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허용 등 택시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시종 의원은 "택시업계는 개인택시 증차문제를 비롯해 택시 공급과잉으로 인한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택시운송사업과 운전종사자들의 삶이 정상화되고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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