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 발표
학교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 발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8.08.0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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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15건 지침 폐지·정비
충북도교육청은 4·30학교자율화 조치에 이은 학교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4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침 11건과 조례·교육규칙 4건 등 모두 15건의 지침 규정을 폐지 또는 정비키로 했다.

이번 발표로 즉시 폐지되는 지침은 학교통일교육 기본계획 학교도서관 활성화계획 인성교육 기본계획 카네이션 효사랑관 운영계획 학생야영활동계획 청소년단체 조직·운영계획 학생 건강검진실시계획 직업근로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학부모 인터넷교실 운영지원계획 등이다. 또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학교장에게 위임)과 보안업무 추진계획 등의 지침(보고의무 삭제)은 일부 수정된다.

이밖에 교육공무원의 겸직 허가권(지역 교육장에게 위임) 학교수영장 사용료징수 사항 단위기관(학교 포함)의 차량교체·교환 승인권한 위임(학교장에게 위임) 각급 학교의 학칙제정·변경 인가(학교장에게 위임) 등에 관한 권한도 정비됐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월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한 29개 지침 가운데 26건을 즉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자율화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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